교도소 출소 열흘만에 식당과 커피숍 등을 전전하며 무전취식과 난동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시40분께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올해 2월15일 오후 5시30분께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돈가스와 소주를 시켜 먹은 뒤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다”라는 말로 주인을 협박하며 돈을 내지 않고 5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교도소 출소 10일째부터 식당 등 10여곳에서 이런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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