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술마시다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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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1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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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상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8분쯤 전남 고흥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며 이동하던 중 주점 옆 골목길로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광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올해 1월1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과정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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