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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했다는 거짓말 감추려 혼인증명서 변조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31 07:53
2020년 5월 31일 07시 53분
입력
2020-05-31 07:53
2020년 5월 31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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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문구 첨부뒤 연인에게 전송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협의이혼’으로 변조한 뒤 이를 연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한 뒤 이를 촬영해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C씨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지만, B씨가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변조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C씨와 2018년 협의이혼’이라는 문구를 붙여넣는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항 구분란에 기재돼 있던 배우자와 자녀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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