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女직원 머리카락 비비며 “느낌 와”…대법 “업무상 위력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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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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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보여주거나 머리카락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평소 신입사원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고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A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고, A씨에게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A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A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앙”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고씨가 업무상 A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A씨를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사인 고씨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했다. 고씨는 수시로 성희롱적 언동을 했고 이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도 못했으며 결국에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씨의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고씨는 자신의 일을 A씨에게 떠넘기고 퇴근을 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A씨에게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고, 회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아 A씨가 일처리를 하는 데 애를 먹게 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일이 겹치자 A씨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살펴보면, 고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 오던 A씨에게 고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A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고씨와 A씨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씨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2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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