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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영상 유포” 협박에…성매매업소 이용한 49명 10억여원 송금
뉴스1
업데이트
2020-06-01 11:11
2020년 6월 1일 11시 11분
입력
2020-06-01 11:10
2020년 6월 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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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된 남성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A씨(31) 등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연락해 49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10억43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동영상이 있다’고 속이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남성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상부조직부터 인출, 연락, 전달, 자금관리 등으로 조직화 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나서 5개월여 만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공범 1명과 국내 거주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뒤를 쫓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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