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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논란에…민갑룡 “명확한 입법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1 13:38
2020년 6월 1일 13시 38분
입력
2020-06-01 13:27
2020년 6월 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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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겸직 논란…"현행법 상태 하나의 선례"
기소 상태 면직 고심…개원 전날 조건부 조치
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이례적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가 향후 유사 사례에 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황 의원 사례가 경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겸직 문제 처리에 관한 전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 상태로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선례가 판례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황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조치 방향에 대해선 “정년 도래 전 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라면서도 “현재로선 그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 우선 면직 처리를 통해 겸직 문제를 해소하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다시 복직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1월15일 의원면직 신청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공소 제기 상황에서의 결격 사유 등을 고려해 면직 여부를 고심했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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