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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 도중 불법 모금한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0-06-01 19:47
2020년 6월 1일 19시 47분
입력
2020-06-01 19:47
2020년 6월 1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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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0.4.20/뉴스1 © News1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도중 헌금을 모금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전 목사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범투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가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건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집회 참가 금지 조건 등으로 56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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