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낸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법무부가 이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는데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속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소속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감독관이 A 씨 진정에 대해 우선 조사한 뒤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은 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했다.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그냥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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