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를 시작한 중고교생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또는 의심증상 탓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했다면 기말고사 결과로 대신 산정할 수 있다. 확진자에게만 적용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가 격리나 등교 전 자가 진단에서 발열 같은 이상이 확인돼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성적관리 방침을 빠르면 2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는 ‘법정감염병으로 결시하는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 인정점은 특정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시험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자가 격리나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성적관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기존에는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명확히 구별돼 이 규정을 적용받는 학생이 소수였지만, 이번에는 확진자보다 의심증상으로 등교가 금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매일 등교 전 제출하는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등교를 못 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격리를 명령한 경우, 등교 후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한 경우 모두 인정점을 100%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도나 학교마다 실제 적용하는 점수는 차이가 있다. 기말고사 결과가 그대로 중간고사 점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당수 중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지 못한다면 각 학교 규정에 따라 전년도 2학기, 또는 다음 2학기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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