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8개 ‘코로나19’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재확산됐고,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등에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자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경우 코인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정부는 범위를 더 넓혀 시설 이용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그러나 교회발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이 같은 이용 제한 조치가 종교시설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이 운영자제 권고 조치를 받는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소독과 사람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칙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 강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세도 커지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같은 권고를 조치할 지 주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관(보건복지부 장관은)은 앞서 브리핑에서 “앞으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오후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2~4일 중 조치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기독교와 불교 등 모든 종교 4230여개 시설이다. 집합제한은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보단 강제 수위가 낮지만, 법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간격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에 Δ교회 간 연합모임 및 소규모 모임(성경공부, 찬양연습 등) 자제 Δ종교행사 시 지정석 운영 Δ예배찬양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등의 수칙을 인천시가 추가했다.
이는 최근 인천에서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 모임을 통해 확산세가 지역으로 퍼지고 있고 이들 확진자가 다니는 교회 예배자들 중에서 많은 접촉자들이 발생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까지 인천발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 수는 20명이 넘었다.
이는 5월31일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의 50대 여성 목사(인천 209번, 부평구 4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다. 이 목사가 참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5월28일 부흥회를 통해, 부평구에서 5월 25~27일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해당 교회들은 총 13곳으로 인천에 위치한 곳이 11개, 경기가 2개다. 이 가운데 각 교회 목사만 십 수명으로 해당 교회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5월 이후 국내 종교관련 확진자 수는 70명을 훌쩍 넘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종교행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대폭 확산됐다”며 “목회자 모임과 대학생 성경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 노출돼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안타깝게 이 과정에서 신도 1명이 사망했다”며 “코로나19 위험에서 안전할 때까지 대면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하고 모든 종교행사는 방역수칙을 일상화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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