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동거녀 무차별 폭행뒤 흉기 위협…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2 08:09
2020년 6월 2일 08시 09분
입력
2020-06-02 08:09
2020년 6월 2일 08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함께 사는 여친의 얼굴 등 수차례 폭행
화장실로 피하자, 목 조르고 흉기 들어
법원 "사소한 시비 끝 폭력…죄질 불량"
함께 살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겨눈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동거인 A(당시 18세)양과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씨는 A양이 화장실로 피하자, 안으로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특히 그는 이 광경을 목격한 또 다른 동거인 친구가 자신을 거실로 끌어내자, 흉기를 들고 A양의 목을 재차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휴대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거하던 중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크렘린궁 “푸틴, 최선희 北외무상 만나”
마약밀수 올해 하루 2건꼴 적발… 1년새 24% 늘어 623건
‘美대선 롤러코스터’ 탄 금융-원자재… 연준도 ‘금리 인하’ 고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