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동거녀 무차별 폭행뒤 흉기 위협…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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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친의 얼굴 등 수차례 폭행
화장실로 피하자, 목 조르고 흉기 들어
법원 "사소한 시비 끝 폭력…죄질 불량"

함께 살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겨눈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동거인 A(당시 18세)양과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씨는 A양이 화장실로 피하자, 안으로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특히 그는 이 광경을 목격한 또 다른 동거인 친구가 자신을 거실로 끌어내자, 흉기를 들고 A양의 목을 재차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휴대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거하던 중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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