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전날(1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심리를 담당했던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 받았다.
또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따른 추징금 1950만원도 선고했다.
양씨는 Δ강요 Δ상습폭행 Δ성폭력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직원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화장실 금지’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게 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퇴사 직후 ‘양진호1’이라는 아이디로 위디스크 게시판에 양씨를 비판하는 댓글 5개를 남긴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여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재 양씨에 대해 추가기소 2건이 남아있어 추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여과)을 소홀히 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또 폭행, 감금, 성폭력처벌 특례법, 동물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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