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은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교사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속여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용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 A 씨에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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