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집무실에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초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 추행이 아닌 협박 등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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