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후원자들이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만든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나눔의집 후원자 10여 명은 이번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 후원자들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단체 회계를 직접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단체들이 부당하게 착복한 후원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가 덧나게 한 점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이날(2일) 기준으로 총 1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반환액 규모는 총 2500만원 정도로 최대 반환액은 강민서 한양대학교 철학과 학생이 제기한 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합의금 900만원을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4월 기부했다는 강민서씨는 “교수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해 발생한 1년간의 등록금 손실액과 정신과 치료비용 금액”이었다며 “약 2000만원가량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시민인 제가 거액을 기부한 것은 당연히 저보다 힘든 일을 겪으신 할머님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기부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에 반환을 신청한다”며 “반환을 할 경우 더 투명한 단체 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다시 기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이 중 취업준비생과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후원해 총 132만원을 낸 후원자도 있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5만원씩 총 200여만원을 낸 김영호씨(28)는 “기부금은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아 대리로 집행해야 하며 함부로 유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부자의 책임”이라고 소송에 참여한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보다는 소송을 통해 후원금 반환을 받을 예정”이라며 “대부분 후원금을 반환받아 다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토지 약 6억원을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나눔의집 직원 7명은 나눔의집의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