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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 무임승차·승무원 폭행 40대 벌금 1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2 12:26
2020년 6월 2일 12시 26분
입력
2020-06-02 12:26
2020년 6월 2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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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은 어린이용 승차권 구매해 탑승
KTX 무임·부정승차 문제를 놓고 승무원과 실랑이를 하다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41)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11시2분에서 11시7분 사이 천안아산역에서 자신의 무임승차와 일행 B씨의 부정승차 문제를 놓고 KTX 승무원과 실랑이하다 폭행한 혐의다.
A씨의 일행 B씨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매, 열차에 탑승했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A씨는 B씨와 함께 천안아산역에서 하차했으며, 이 과정에 부과요금 10배를 징수하려는 승무원이 B씨의 가방을 붙잡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철도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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