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회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 중 1명이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검찰 수사과정에 증거조작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낸 진정을 접수,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첩받은 사건을 전날(1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진정인 조사 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해당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법무부에서 별도 조사 계획은 없고, 현재 중앙지검에 내려가 있는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제도개선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인 최근 입장을 바꿨다.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해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다.
지난달 25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한모씨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이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씨 본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한씨는 이를 검찰에 알렸으나 오히려 최씨 등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검찰에 나와 증언 조작을 위한 연습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변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다시 다툴 재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부담도 적잖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 수사의 적절성을 살피며 이를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으려는 태세다.
추 장관도 여권에 발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해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방점을 검찰 수사관행 개혁에 찍었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4년 유예’를 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당시 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