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지역화폐 편법 수취 사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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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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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A 음식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해 지역화폐를 편법으로 수취했다.

경기 고양시의 B 슈퍼마켓도 지역화폐 가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해 지역화폐 결제를 승인했다.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를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다. 하지만 연매출 10억 원 이상임에도 지역화폐를 받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도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3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소가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는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 타 가맹점 카드단말기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라며 “규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처럼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라며 “편법과 반칙과 꼼수, 경기도에서는 결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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