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사옥 여성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 KBS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그맨은 1일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몰래카메라 불법 설치를 자백한 A 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개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해왔던 개그맨이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KBS가 여의도 사옥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연구동 5동이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의 연습 장소로 사용돼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그콘서트 출연진 등 관계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채 개그맨 합격 당시 KBS와 1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활동해왔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은 연차 및 수상 여부 등에 따라 1~18등급을 부여받고 출연료도 이 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자백한 A 씨는 최근까지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왔다. 몰래카메라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달 29일은 시청률 하락 등으로 곧 장기 휴방(休放)에 들어갈 예정이던 개그콘서트의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하러 모였다고 한다.
KBS는 최근 일부 언론이 “KBS 직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KBS 측은 “경찰에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결과 KBS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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