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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화풀이?…주차장 입구 14시간 가로막은 입주민
뉴스1
업데이트
2020-06-02 22:33
2020년 6월 2일 22시 33분
입력
2020-06-02 22:33
2020년 6월 2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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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캡쳐 © 뉴스1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여성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14시간 넘게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일)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차장 진입로가 막혀버렸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들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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