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의원신분’ 첫 출석
崔, 30분쯤 지날때 갑자기 일어나 “당행사 참석… 재판 끝내달라” 요청
재판부 “쌍방 협의한 기일” 거절하자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 없이 진행을”
일선판사들 “사법절차 무시한 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줘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가 당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했다. 이런 요청을 판사는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최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최 대표)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했다. 판사는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최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이었다. 4월 21일 열린 첫 재판 당시 최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30분가량 지났을 때 최 대표가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발언을 했고, 이후 재판장과 몇 차례 말이 오갔다.
▽최 대표=“제가 당 행사로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해주시면 안 되겠나.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됐다.”
▽판사=“쌍방(검찰과 피고인 측)의 협의 아래 진행한 기일이다. 앞서 5월 28일 하려다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한 거다.”
▽최 대표=“국회 일정이 개원되면서….”
▽판사=“이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을) 다 비웠다. (단독 재판부여서) 일반사건 몇백 건씩 돌아간다.”
▽최 대표=“제가 지금 당 대표 위치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죄송하다.”
▽최 대표 변호인=“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나.”
▽판사=“(그건) 위법이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변호인=“(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도….”
▽판사=“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해주지 않는다. 진행하겠다.”
이 같은 재판 진행 상황이 알려진 뒤 판사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오래 해왔지만 재판 도중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하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출석을 원할 경우엔 미리 재판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최 대표는 기자들이 공판기일에 당 행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국회가 개원된 후 국민에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빠른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하는 이유 등을 묻자 최 대표는 “이런 말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 50분가량 늦게 도착한 최 대표는 “개인적인 일로 당 공식 행사에 안 늦으려 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또 “재판 연기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기자들이 ‘재판 피하려고 간담회 잡았느냐’는 시각으로 질문해 유감스러웠다”고 했다.
2일 재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가 변호사로 일한 로펌 직원 6명의 실명과 함께 이들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직원들 전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기간에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1년 이상 인턴을 하면서 직원들 눈에 띄지 않고 야간, 주말에만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이날 검찰이 내놓은 증거 대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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