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실형…法 “죄질 불량”
뉴스1
업데이트
2020-06-03 08:20
2020년 6월 3일 08시 20분
입력
2020-06-03 08:20
2020년 6월 3일 08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사귀다가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조씨는 A씨에게 유뷰남이란 사실을 들키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이 서류들을 A씨에게 보여줬다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씨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단독]이재용 “메모리사업부 자만에 빠져…” 사업부마다 일일이 질책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