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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이 8m 멸종위기 보호종 ‘브라이드고래’ 발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3 11:09
2020년 6월 3일 11시 09분
입력
2020-06-03 11:09
2020년 6월 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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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제주서 조업중 발견
불법 포획·외상 흔적 없으나, 유통·판매 할 수 없어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멸종 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제주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A 호(69t·승선원 7명)가 멸종 위기 해양보호종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 호는 2일 제주도 동쪽 80㎞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하고 배 위로 끌어올렸다.
A 호는 3일 오후 5시 30분께 여수시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인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이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 해경은 A 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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