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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무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0-06-03 13:17
2020년 6월 3일 13시 17분
입력
2020-06-03 13:16
2020년 6월 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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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 뉴스1DB
제주에서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차안에 있던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19구급대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입건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소방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구급차에 탔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동기와 범죄 경중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쯤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태운 A씨의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제주시 오라교차로로 진입해 중형차와 충돌했다.
구급차에 탄 환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환자 보호자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시 아라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려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사고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경찰청 지침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긴급성,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9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여서 부득이한 경우 빨간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자 부검 결과 사인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맡겼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환자 사망에는 무혐의, 보호자 치상에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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