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상담 근무자, 경력인정해달라 소송
1·2심 "근무 시간 적어 상근 아냐…불인정"
대법 "단시간상담도 상근…호봉 반영해야"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도 ‘상근’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호봉을 계산할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시간 상담원은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봐야 하고, 단시간 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고용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서울고용청은 A씨 등의 호봉을 심의하면서 이들이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A씨 등은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경력으로 내세운 단시간상담원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만 근무한다. A씨 등은 이러한 근무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호봉 계산에 반영하는 상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뜻하고, 비상근은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근무함’을 뜻한다”라며 “한정된 시간만을 근무하는 단시간상담원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풀타임 근무하는)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은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호봉 획정에 있어 경력에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상근을 근로 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 경력을 더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이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라며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시간상담원과 통상상담원은 1일 근무시간만 다르고 자격·신분·직무에서 차이가 없었다”며 “규정에서 양자를 구분한 것은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됐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라며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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