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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명 사망·1명 중상’ 요양병원 흉기난동 60대…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6-04 11:48
2020년 6월 4일 11시 48분
입력
2020-06-04 11:48
2020년 6월 4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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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62)에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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