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원칙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31개 시군에서 이 같은 좋은 제안을 했다. 영세사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68만3000여명)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전체 재원은 80억~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안 협의회장은 손실보상금 23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 “개인당 코로나 검사비용은 13만~15만원이 들고, 보건소에서 하면 6만원 내외 들어간다. 그 반인 3만원을 계산하고, 최저생계비 3일 수준인 20만원(병가보상비) 등을 감안해 23만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현재 유형,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 허용이 가능한 개별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각 시군에서 심의위 거쳐 요청하면 집합 금지를 제한명령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 방식과 기간 제한은 두지 않고, 즉각 조치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소명되면 금지명령을 제한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민원실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는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제한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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