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후원자 총 23명이 참여해 5074만2100원을 청구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모임은 지난 5월27일부터 기부금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했다.
이날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 사유로 삼았다.
대책모임은 추후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소송 혹은 정대협·정의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연에 대해 소송할 경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에게도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총 23명 중 19명은 1980~1990년대 생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덧붙였다.
또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모임의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2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도록 한 최대”라며 “2차, 3차 소송을 할 계획이며 정의연의 경우 단체뿐만 아니라 윤미향도 피고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을 받환 받는다면 대책모임 차원이 아닌 소송에 참여한 개별 후원자들이 각자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 강민서씨(25)는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드리거나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복지 서비스를 구매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이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나눔의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