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상대 압류신청 모두 10건… 9건은 ‘답보 상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뒤로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신청한 압류는 모두 10건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압류 신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건, 울산지법 3건, 대전지법 4건이다. 포항지원에 접수된 3건은 모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경북 포항에 세운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와 매각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6)를 포함한 7명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달 1일 법원이 주식 압류 명령 결정문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법원이 일본 외무성으로 보낸 압류 결정문이 기업 측에 전달되지 않고 되돌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서류 송달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 측에 송달해 달라며 지난해 1월 25일 보낸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을 6개월 가까이 지난 같은 해 7월 19일 반송했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각 법원은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다. 울산지법에 접수된 3건은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및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이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4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명령 신청 사건이다.

이 9건에 대해서도 각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 등을 담은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으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결정문이 채무자 측인 일본 기업들에 전달됐는지를 알 수 없고, 서류가 반송되지도 않아 각 법원은 아직까지 공시송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압류 결정문 등 소송 서류의 송달 여부가 (현금화 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송달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일본 전범기업#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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