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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7명으로부터 투자금, 물품, 취업 등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말 B씨에게 “그룹 회장의 혼외자다”라고 속여 “그룹 복귀 후 비서로 고용해줄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7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임에도 B씨에게 남자라고 속이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C씨에게 “결혼하자, 나는 혼수를 해올테니, 너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면서 “대출자금을 주면 내가 집을 구하겠다”고 속여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8월 D씨에게 “돈 문제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400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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