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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렙’ 위하여, 근무시간에 보안망 뚫고 게임한 공무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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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0:37
2020년 6월 5일 10시 37분
입력
2020-06-05 10:37
2020년 6월 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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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이 업무 중 공공 보안망까지 뚫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가 적발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안을 무력화해 가며 게임을 즐긴 A씨(8급)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게임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만렙’을 찍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공 보안망을 뚫어버렸다.
업무 중 이런 일을 저질렀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견책’에 그쳤다.
A씨는 교육청 정보 보안상 온라인게임이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을 못하자, 특정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공 보안망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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