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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다른 여성도 위협…경찰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5 11:00
2020년 6월 5일 11시 00분
입력
2020-06-05 10:59
2020년 6월 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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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기다리던 여성 욕설…소동 일으켜
지난달 이웃 때린 사건도 입건, 병합 검토중
법원,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했다"
서울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 사건 관련 상해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32)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맞지는 않았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당시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역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이날 함께 입건했으며 2월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법원은 이씨를 굳이 ‘긴급체포’(급박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城砦·성과 요새)”라며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게 아닌 이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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