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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가씨” 여성 구급대원 희롱하고 폭행한 6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5 11:43
2020년 6월 5일 11시 43분
입력
2020-06-05 11:42
2020년 6월 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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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소방서는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희롱하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옥천군 청성면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탄 뒤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을 다쳐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옥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 등을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2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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