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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싸움판 끼어들어 상대방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5 13:21
2020년 6월 5일 13시 21분
입력
2020-06-05 13:21
2020년 6월 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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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지인의 싸움에 끼어들어 상대방의 한 쪽 눈을 실명케 하는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델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B(32)씨를 폭행해 한 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과 B씨가 몸싸움을 하자 끼어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까지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구속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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