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국인노동자 폭행해 한쪽눈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6-05 13:35
2020년 6월 5일 13시 35분
입력
2020-06-05 13:34
2020년 6월 5일 13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한쪽눈을 실명하게 만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32)를 폭행한 혐의다.
이로인해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B씨가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