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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경대, n번방 ‘갓갓’ 문형욱 퇴학처리 의결…재입학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5 19:06
2020년 6월 5일 19시 06분
입력
2020-06-05 19:03
2020년 6월 5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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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운영자 ‘갓갓’ 문형욱(25). 사진=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재학 중인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퇴학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한경대는 건축학부 재학생인 문형욱을 대상으로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벌인 결과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 관계자는 “아직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징계는 상벌위원회 결정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대학 측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다.
한경대는 다음 주 초 총장 결재를 거쳐 문형욱을 퇴학 처분할 방침이다. 학칙에 따라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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