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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금 입금 왜 안 되냐”…공무원 때려 기절시킨 40대男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0 09:53
2020년 6월 10일 09시 53분
입력
2020-06-05 19:37
2020년 6월 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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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구속 영장 신청 검토
사진=ⓒGettyImagesBank
경남 창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공무원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남성 A 씨(45)가 50대 여성 공무원 B 씨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A 씨가 받은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종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기절했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가 구청을 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경찰에 A 씨를 구속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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