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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임박…내부선 “기대 반, 우려 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6 13:14
2020년 6월 6일 13시 14분
입력
2020-06-06 13:14
2020년 6월 6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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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준비 본격화…11일 개정법 시행
경감 이하 경찰, 행정관 등 가입 대상
경찰 내 처우 개선 창구…긍정적 평가
종사 업무 따라 가입 제한…우려 시선
세부 조율 등 진행…이르면 18일 출범
경찰 조직 내 직장협의회 출범이 임박해 주목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는 처우와 고충 개선을 위한 창구인 직협 활동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과 전국 경찰관서 곳곳에서는 직협 출범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직협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간 경찰 공무원은 직협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는 11일 개정 공무원직협법이 시행되면서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찰 직협은 하나의 조직화된 직원 단체가 아닌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관서 단위별로 별개의 직협이 꾸려져 활동한다는 뜻이다.
관서별 직협은 해당 기관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요구 방향성 등 조율을 위한 직협 간 정기적 의견 교환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협 출범에 대한 경찰 조직 내 긍정적인 시선은 직원 처우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직협과 비슷한 개념인 현장활력회의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왔기 때문에 조기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특정 업무에 종사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직협의 대표성이나 활동 측면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공무원직협법과 하위법령은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협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이 부분은 직협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다. 특히 지역 경찰관서의 수사, 정보, 보안 등 부서 소속 경감 이하 직원 가입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경찰 직협에 가입 가능한 세부 범위는 현재까지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가입 가능한 경감 이하 직원 범위가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
경찰 직협은 개정법 시행일인 11일 이후 본격적인 출범 절차를 거쳐 이르면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직협 준비가 많이 이뤄진 지역도 있고, 이제 시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청 등에서도 행정관을 아우르는 직협 구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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