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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6개월만에 주택침입해 돈 훔친 20대 다시 교도소로
뉴스1
업데이트
2020-06-07 07:48
2020년 6월 7일 07시 48분
입력
2020-06-07 07:48
2020년 6월 7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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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다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한상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인 A씨(2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10분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B씨 등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범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공판과정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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