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 News1
전국 각 지자체가 관광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앞 다퉈 개설한 출렁다리가 안전기준이 없어 대형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활용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광목적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167개소로 이 가운데 11개소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천시 4개소(한탄강 하늘다리, 한탄강 멍우리교, 마당교, 어메이징 파크브릿지), 부천시 3개소(은데미산 구름다리, 까치울 구름다리, 하우고개 구름다리), 파주시 2개소(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흔들다리), 안양시 (수리산 출렁다리)·양평군(용문산관광지 출렁다리) 각 1개소다.
이 가운데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연간 180만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리는 특화된 설계 기준 없이 통상 도로시설물(도로교 등)이나 보도육교 등 설계기준에 준해 설계·시공돼 안전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가 도내 설치된 출렁다리를 점검한 결과, 출렁다리가 특수형태의 교량임에도 제1·2종 시설물은 물론 3종시설물로도 대부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출렁다리 중 안양 수리산 출렁다리만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출렁다리는 전체의 16.8%(28개소)에 그치고 있다.
안전진단 기관(전문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5개소(포천 4, 양평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천시와 파주시는 지난해 관내 출렁다리에 대해 각각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출렁다리의 특수성(특수형태의 보도교)을 감안한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초 시군에 배포했다.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안전점검은 3종시설로 지정되면 법정의무사항이다.
해당 지자체는 안전점검을 통해 주케이블, 앵커프레임 등 출렁다리 주요 시설물의 균열 및 손상상태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출렁다리의 위험성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며 ”이에 경기도는 출렁다리의 점검주기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관 관리주체에서 점검 시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