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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법원 “경고처분 적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7 09:04
2020년 6월 7일 09시 04분
입력
2020-06-07 09:04
2020년 6월 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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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체포·조사 과정에서 부상
치료 거부하자 별다른 조치 안해
法 "적절한 조치 했어야" 원고패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근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철수했다. A씨는 형사팀장과 통화하며 김씨의 석방에 대해 물었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답을 듣고 수갑을 풀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가 경찰관에 서류를 던지자 수갑을 다시 채웠다. 최종적으로 김씨는 90분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고, 지구대에 2시간30분 동안 인치돼 있다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피의자 석방 등의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징계감은 아니라며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적절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연행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더라도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면서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김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전치 5주의 부상 상태였고, 90분간이나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있어 통증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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