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모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통장인 A 씨는 올 2월 21일 전남 나주의 한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19명에게 각 30장씩 무료 배부할 마스크 570장을 받았다.
이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나주시가 무료 배부하는 것이었다. A 씨는 이후 보관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동네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줬다.
경찰은 취약계층에 공적 마스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나서 A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 씨는 경찰에서 “공적 마스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 씨는 지난해 4,6월 아파트 직원을 두 차례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적 마스크를 지인들에게 나눠줬지만 개인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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