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여성 쫓아가 성추행… 부산지검 부장검사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8일 03시 00분


술에 취해 늦은 밤 길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검찰 간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부산지검은 7일 “법무부가 A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관련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2개월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부장검사는 8일부터 일주일 휴가를 낸 상태다.

A 부장검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 다가서서 어깨를 만진 뒤 뒤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부장검사는 신체를 접촉한 뒤 피해자가 놀라 몸을 피하자 팔을 내저으며 몸을 비틀거렸다. 그는 700m가량 피해 여성을 따라가다 부산시청 인근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검#부장검사#성추행#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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