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합쳐달라”…이중 주민번호 갖고 살아온 20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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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8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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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살아온 20대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합쳐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태어났다. 당시 부모님이 관할행정청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부여됐다. 뒷자리 7자리는 부여되지 않았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A씨를 새 남편과의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때 A씨는 새 아버지의 성씨로 바꿨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도 부여받게 됐다. 이로써 A씨는 주민등록번호 두 개를 갖게 됐다.

그동안 A씨는 두 주민등록번호의 인물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달라고 수차례 관할 가정법원 등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원은 “새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주민등록증을 반환하라”며 “새 아버지의 성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이중가족 관계등록부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그러던 중 2010년 A씨의 새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새 아버지와의 공부상 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을 포기하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형성된 친부와의 공부상 관계라도 형성해달라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출생신고 당시 관할행정청장이 후속조치로 취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두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며 “생부와 현재는 연락이 닿질 않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지만 두 주민번호는 동일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등과 관련 법령 등을 보면 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한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A씨가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청장 측은 첫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동일인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불이익은 모두 피고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A씨를 친부의 성씨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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