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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5000여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씨(20)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건, 성인 음란물 2000건을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800여 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돼 있는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방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재유포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앞선 지난 2월11일 A씨가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4월20일 A씨를 체포했으며 3일 뒤 구속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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