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소홀히 관리하는 바람에 이를 마신 80대 치매 여성이 숨지자 법원이 그 책임을 물어 요양병원 수간호사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의 요양병원에서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여성 B씨가 옴 치료제인 린단 로션을 마시고 약물 중독으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린단 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어지러움과 발작, 경련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남용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간호사실의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했다.
B씨는 치매 증상으로 2009년부터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고, 평소 눈에 보이는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이상 행동을 보여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를 돕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병원 내 지침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보호자 측의 항의로 병원이 어수선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로션을 건네받아 방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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