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21건 신고…12건 수사 착수"
지난달 25일 신고기간 무제한 운영 시작
모두 아파트서 발생…폭행 6건·강요 3건 등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 보완조치 거칠 것"
입주민에 폭행 당한 경비원, 극단적 선택해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등 갑질 신고 특별기간 운영을 시작한 서울경찰에 8일 현재까지 총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정식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5월25일부터 공동주택 등 갑질 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그 중 경미하거나 바로 합의된 경우, 오해로 신고된 건 등도 있었지만 12건(12명)에 대해서는 정식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12건은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폭행 6건, 업무방해 3건, 강요 3건이다.
이 청장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 여러가지 보완 조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사망 전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씨는 입주민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죄종에 관계 없이 형사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고, 접수된 사건은 강력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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