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와 B 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근무 중인 냉동창고에서 왼쪽 손가락 3개를 잘랐다. 이후 생선 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총 6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2년 동안 7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15년 1월 A 씨와 짜고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3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나 수간, 피해액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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