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휴대폰 두고 이탈’…부천서 자가격리 위반 10대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8일 13시 40분


경기 부천서 새벽시간대에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 남성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19)군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2시42분부터 3시30분까지 공원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일에는 새벽시간대에 편의점과 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군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A군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군은 쿠팡물류센터발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격리해제를 앞둔 지난 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A군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호앱 상으로도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대폰을 놓고 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동 경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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