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서울·부산 돌아다닌 20대男 구속…동선도 속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8일 15시 32분


격리 기간 서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도
자가 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 부산 첫 사례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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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자가 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해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자가 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순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5월 2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무단이탈 사실이 경찰에 처음 적발돼 고발당했을 당시 A 씨는 일부 동선을 숨기기거나 속이기도 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발된 무단이탈 건 외에는 자가 격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식당, 커피숍 등 총 6번이나 거주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구속했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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